기침, 여성목사 안수 결의 구체화 예정

  • 입력 2014.09.15 09: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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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제104차 정기총회가 오는 22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교단기념대강당에서 오후 3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주요 보고 및 상정안건처리, 의장단 선거 등을 진행한다.

1289교회 및 기관, 1501명의 대의원의 등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총회 규약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회 상정안건 등을 처리하고 23일 저녁 제104차 의장단 선거를 치르게 된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총회 규약 제5장 선거 제16조(입후보 자격) 2항인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단, 본 규약은 통과된 회기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에 대해 이 항을 삭제하는 안과 각 기관장 임기를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총회 규약 개정안건으로 상정됐다.

주목할 만한 규약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지난 제103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여성목사 안수와 관련된 시행세칙 및 지방회 시취규약 개정과 규약 제8장 포상과 징계 25조에서 “교단산하기관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의 추가, 규약 제6장 재정 제19조 “본회의 모든 공금은 재무부를 통하여 일원적으로 수입 또는 지출한다. 단, 본회가 수입하는 협동비의 30%는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은퇴시 공동분배로 지급한다”에서 ‘협동비 30%’를 ‘20%’로 ‘공동분배’를 ‘개별지급’으로 하는 규약 개정안이 추가로 상정됐다.

또한 새전지방회에서 교단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단 마크와 CI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개교회가 적극 활용하는 안을 상정했다. 또한 새전주지방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해 이뤄진 교단폐쇄 및 재산 몰수에 대한 유공단체 지정을 추진하는 안과 총회 빌딩 내 침례교 역사관 사업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총회 규약 제11조 2항의 기획위원회는 교단발전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교단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구를 활성화하는 안이 상정안건으로 올라왔다.

또한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오류동 총회 빌딩의 매각 승인 요청을 총회에 상정했다. 재단이사회는 총회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으로 오류동 빌딩을 매각해 총회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새중앙지방회와 둔산지방회에서 분립된 서경지방회와 새둔산지방회, 해외 오세아니아지방회에 대한 지방회의 인준 요청, 가인준 지방회였던 섬기는지방회와 한빛지방회의 인준, 뱁티스트 기관 인준 등이 상정된다.

총회장 후보에는 남원주교회 곽도희 목사와 성일교회 윤덕남 목사가 출사표를 냈으며 제1부총회장에는 동대구교회 유영식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제2부총회장은 본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공석으로 의장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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