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인권조례 폐지에 시민단체들 환영 성명

  • 입력 2018.04.24 10:2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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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권보장 조례’를 5개월여 만에 폐지했다. 의회는 지난 21일 제133회 2차본회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폐지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조례폐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총 674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그 중 찬성의견이 671건, 반대의견이 3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용은 동성애 조장, 가정파괴 독소조항, 동성애 확산으로 질병증가, 인구급감우려, 소수인권보장으로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 간 갈등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들은 ‘증평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통해 환영의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각종 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며 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 입법·사법·행정부의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며 “증평군의회는 악영향을 미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증평 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여러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루어져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해준 증평군의회와 군수, 협조한 수많은 증평군민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충북인권연대는 조례안 폐지가 가결되던 21일, 군의원들을 향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7명 의원이 모두 찬성해 만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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