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관련, 언론회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 지적

  • 입력 2018.04.24 11: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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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 문제를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지난 24일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법원을 향해 “종교의 고유성, 자율성,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대법원은 판단은 사랑의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아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정현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왔는데, 지난 2001년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예장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해 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했다”고 기술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언론회는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 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됐다”며 “대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이며, 성직에 관한 것을 내부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기독교를 함부로 본 결과로, 확실하게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법리와 함께 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 그리고 교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법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 그것이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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