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헌 총회장 사랑의교회 파기환송 판결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입력 2018.04.25 08:5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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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지난 24일 총회장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목사자격의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다”고 확언했다.

이는 4월12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총회장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못박은 전 총회장은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총회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인 대한민국은 엄격히 정교분리가 지켜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 이전의 미덕과 전통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목회자들은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사법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으로 보장되어 왔던 목사의 신분의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동역자 목회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전 총회장은 “오늘의 현실은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영적 좌표를 바로 설정하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이 낳은 결과는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교회법을 무시하고 국가법정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려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가이사의 법정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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