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돼

  • 입력 2018.05.02 10:4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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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총실위에서 직무대행 선출할 듯

4년제 감독회장제 이후 끊임없는 내홍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표로 삼은 신앙 정신이다.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회를 통해 전래된 이래 두 번의 분열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일 조직의 교회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행된 4년제 감독회장제 이후 크고 작은 내홍과 갈등으로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 왔다.

지난 1월19일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전명구 감독회장 역시 4월27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51민사부는 “채권자(성모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명구 감독회장)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가처분을 결정한 이유로는 “2016.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 선거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절차상 하자를 들었다.

51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여기에다가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 이후 4월30일 이해연 목사는 공탁금 5000만원을 납입했으며, 이것으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발효됐다.

직무정지가 발효되자 전 감독회장은 감리회 직원예배에 참석해 인사를 남긴 뒤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전 감독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영혼구원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전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나 녹록치 않았다. 업무에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평정심을 잃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리회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오는 18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 648단 제148조 총실위 직무에는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 정지될 시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 역임한 이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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