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 아무런 권한 없이 임명해”

  • 입력 2018.05.02 21:4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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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와 윤모 목사 등이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지난 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지역예배당 대표는 무효라는 것.

이 사건은 성락교회와 윤모 목사 등 4인(채권자)이 구리예배당 황모 목사 등 개혁측 8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윤모 목사를 구리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이 거부하고 기존 담임인 황모 목사의 대표성을 인정하자,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개혁측 교인들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 자체가 불법이기에 김 목사가 임명한 지역예배당 담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명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목사 등은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고 교회출입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협박 행위, 시설 손괴 및 반출 등을 금지해 줄 것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건물 출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오히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2층 예배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했지만, 채권자들이 위 제안을 거부하면서 예배당 3층 사용을 요구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폭력·폭언, 재물손괴, 반출 등의 주장 역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법원은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윤 목사를 예배당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면서 “구리예배당의 담임목사는 황 목사이며, 3층 예배당의 예배 집전 권한 역시 황 목사에 있다”고 개혁측의 손을 들어줬다. 3월23일 법원에 의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가 정지된 사실관계가 적확히 적용된 셈이다.

앞서 법원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정지를 결정하면서 김 목사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 교회 분쟁의 중요 쟁점들에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혁측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가올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리예배당의 담임지위를 인정받은 황 목사도 김기동 목사측에 의해 파면된 31명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다. 이들은 파면의 불법과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황 목사의 담임 권한을 인정한 반면 김기동 목사의 임명권을 부정했다는 것은, 과거 김 목사가 감독을 자처하며 행했던 ‘파면’ 역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가처분을 제기한 윤모 목사를 향해 폭행치상 상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개혁측 소속 이모 집사가 김포예배당 외벽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자 윤모 목사가 달려들어 사다리를 잡아 챔으로써 낙상하여 목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인근 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모 집사는 이를 증거로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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