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양교회는 합동 한성노회 소속”

  • 입력 2018.05.04 22:0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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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한성노회와 목양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현용 목사의 목양교회 담임 직무를 정지시키는 동시에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일 ‘2018카합10066 직무집행정지 및 출입금지’ 사건에 있어 “채무자(김현용)는 서울 강동구 성내로3길 37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교회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에 있어 법원은 목양교회가 합동교단 및 한성노회로부터 탈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한 결의로 효력이 없으며 교단 및 노회 탈퇴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지 않았고, 결의정족수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

또한 임시당회장 지위에 대해서도 판단한 법원은 “한성노회의 2017년 12월18일자 임시노회 결의로 서상국 목사의 사임과 전주남 목사의 파송결정을 추인한 때로부터 이 사건 파송결정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시점부터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법원은 목양교회가 여전히 예장합동 한성노회 소속임을 지목함과 동시에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를 전주남 목사로 인정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은 서상국 목사측이 전주남 목사를 면직시킨 결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면직, 출교가 결의된 2018년 2월 8일자 한성노회 임시노회 소집공고문에 찍힌 한성노회 직인이 한성노회가 발급한 직인확인증명서상 직인과 상이하며, 소집공고문에 면직, 출교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기재하지 않은 점, 신분에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권징재판 처분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전주남 목사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법원은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 대표자 지위로 전주남 목사와 금경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10003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는 목양교회의 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김현용 목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집절차상 하자 및 정족수 미충족의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양교회가 기존 교단이나 한성노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채권자 김현용은 채권자 목양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고, 채무자들(전주남, 금경연)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나 예배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와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목양교회는 법원에 의해 예장합동 한성노회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가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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