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원천징수 앞두고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 열려

  • 입력 2018.05.09 16:5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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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 신청 못하면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금 발생

“시행 첫 해 시행착오 발생할 수밖에” 한 해 면제해줄 것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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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일선 교회와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지, 과세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 이하 종교인과세 공동TF)는 과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를 공동주최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과세 등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설명해나갔다. 그는 “종교인소득과세로 인해 종교인들의 건강보험상의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종교인들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의 하나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자로서의 담임목사가 있고 부교역자나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직장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후 보장적 성격의 복지제도이므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과 혜택에 있어 차이가 없다.

근래 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 봉사하는 부교역자들이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를 함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슈가 됐다.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 교수는 “산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인데, 종교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목회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목회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동조합 결성으로 교회에 분란이 발생할 우려를 불식시켰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려는 일부 목회자들에 대해 서 교수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목회자는 신념 상 근로자가 아니고 영적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어떻게 납세를 했는지 다 나온다. 세금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퇴직금 과세의 경우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2018년 이후 퇴직하는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에 2018년 이전에 적립한 퇴직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현재까지는 일반 퇴직금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8년 상반기에 매월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교회들이 6월분 소득세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미이행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여부에 대해 서 교수는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던지, 목회자 개인이 2019년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18년은 종교인과세 시행 첫 해이고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원인은 과세당국에게도 일부 그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2018년에 한해 면제해 줄 것을 과세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종교인과세 공동TF는 한국교회법학회를 후원하여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고 각 교단과 교회연합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매뉴얼은 교회법학회(1600-9830)로 문의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교회법학회 미니홈피(webchon.com/go/z6hux)와 스마트폰 앱 ‘종교인과세’를 다운로드 받으면 종교인과세 관련 교육 동영상 등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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