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성추행 유죄 받은 교단총무 업무정지

  • 입력 2018.05.23 11: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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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교단총무 A 목사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A 목사가 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목사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4월경부터 제기되며 교단 내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A 목사와 피해자들이 같은 총회 사무실에서 여전히 근무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기침 총회의 무관심한 처사도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피해자인 직원들은 지난해 말 사직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고발했고, 지난해 9월 검찰은 A 목사가 직원들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약식 300만원에 처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돼 지난 1월부터 심리가 열려 재판이 이어져 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A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음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침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17일 총회장 메시지를 통해 총무 업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안 총회장은 “총무 신상에 대한 1심 법적 판결이 유죄로 결정됐다. 총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임원회에 알려왔다”면서도 “제107차 임원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시 총무 업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임원회 결의를 즉시 준행했다. 총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김병철 교육부장을 총무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이어 “비록 본의는 아니었다고 해도 교단 총무로서 교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단 규정과 절차를 따라 총무직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기로 추가 결의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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