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에 “조희완 목사 관련 기사 삭제하라”

  • 입력 2018.05.28 09:5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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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와 관련해 보도한 기사와 동영상과 관련해 법원이 기사삭제와 보도금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월25일 ‘2018카합20132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있어 채권자 조희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각 기사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권자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3년 동안 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 △이○○이 채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수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 △채권자가 성폭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이○○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갈취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을 방송,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기사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경우 위반횟수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명했다.

이 사건 관련 기사는 3월8일자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 기사와 3월22일자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4월18일자 ‘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 목사 면직…피해자 설득력 있어’와 다수의 관련 동영상 등이다.

법원은 먼저 “이○○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됐다. 유죄판결의 이유에서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채권자와 그의 아내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5008)을 하여 2017. 5. 23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이전 판결들을 환기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가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이○○이 채권자가 이○○을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다투었으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경남노회에서 채권자를 징계하려고 한 것은 채권자가 성폭력을 한 의혹이 있다는 채무자들의 보도에 따른 것인 점, 채무자 측에서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내용은 이○○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의 주장이 앞서 본 이○○에 대한 유죄판결과 달리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방송 및 각 기사는 채권자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이○○이 주장하는 내용만을 서술하거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고 채권자가 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돈까지 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자 씨비에스아이가 채권자의 명예 및 인격권 침해를 부인하며 이 사건 각 기사를 노컷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해 둠으로써 채권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심문이 있은 당일에도 이 사건 3차 방송을 보도한 다음 이 사건 3차 기사를 게시한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1, 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간접강제 금액은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3, 4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채무자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 3. 28. 선고 2010다60950)를 들어 위와 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에 ‘미투 운동’이 높은 파고로 밀려오면서, ‘성’ 관련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증거도 없이 단죄하고 가해자를 양산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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