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 ‘유감’ 성명 발표

  • 입력 2018.05.29 09: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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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와 교역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회는 5월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면서 “교인들을 대표해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 목사의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또한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회,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 법과 행정, 신학적 전통과 관례에 상반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단 등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편입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안수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교단 목사로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당회에 이어 사랑의교회 120여 교역자들도 5월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부적절함을 피력했다.

교역자들은 “오정현 담임목사님이 총신대 신대원 연구과정을 졸업했지만 교단에서 다시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본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통신학과 교단의 전통”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사의 자격은 교단의 노회가 결정하고, 그에 관한 이견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다”며 “법원이 교단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것은 교단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단결되어 있고,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자칫 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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