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재확인

  • 입력 2018.05.30 11:3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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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5월28일 임시노회를 열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재확인했다.

장로교 교단의 법과 절차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최종 결정기구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이기에 동서울노회의 이번 조치는 최종적인 승인인 셈이다.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대해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회는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 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면서 “이는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동서울노회는 이번 임시노회에서의 위임 결의 재확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회에 헌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사랑의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재확인하고 승인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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