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합헌 유지되어야’ 논평

  • 입력 2018.06.04 10:1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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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이 충돌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형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 태중의 아이를 죽이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이처럼 법률 체계에서도 엇갈린 입장으로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려 그 결정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법 제27장 낙태죄는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 만들어져 존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무조건 예외없는 불법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해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라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에 대해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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