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박사 “판문점 선언은 헌법에 위배된다”

  • 입력 2018.06.07 17: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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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가 공동주최한 제14회 교회법세미나가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주제로 지난 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영훈 박사는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 선언의 규범적 고찰’ 제하의 발제에서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헌법원리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소개한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입헌국가는 국가의 고유한 기본법을 가지게 되며 이 기본법을 헌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헌법의 사회성이나 정치성 등 헌법의 사실적 측면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으나 헌법은 국가의 통치질서와 가치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최상위의 규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나는 법실증주의가 아닌 자연법론적 입장에서 국가법인 헌법의 규범적 정당성의 원칙을 하나님의 법(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고, 지상의 국가의 관점에서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근본규범으로 하여 판문점 선언의 문제점에 대한 당위론적 고찰을 시도해 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등을 들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라고 전제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김 박사는 ‘한번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헌법 전문과 헌법 3조, 4조, 66조 제2항, 69조, 72조, 74조, 10~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규범이지 민족의 규범이 아니다. 헌법상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헌법전문은 ‘조국의 평화통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민족통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 1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적시한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제3조)임을 부인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제4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2항, 제69조 취지에 반한다”며 “북한이 행한 수많은 테러와 만행 그리고 북핵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을 무시한 위의 선언은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헌법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3에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에 위배된다”며 “불가침 합의 사항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됨으로 국민투표에 붙영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한 불가침 합의 선언은 월권적 행위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단계적 군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선언 내용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박사는 “남북한 통일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 남북한 백성의 인권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핵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북핵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아니 된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또한 김 박사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요소는 종교다. 국가 사회에서 종교가 심히 부패하면 종국에는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고 영적, 육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경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돈과 교권의 유혹에서 벗어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썩어져가는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며 “기독교의 교회, 교단,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며, 실천적 과제로서 스스로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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