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함평군 국고보조금 부당이용 의혹 감사 요청”

  • 입력 2018.06.10 21:11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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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유신 이사장은 “전남 함평의 군수후보 A씨와 전 농협조합장 B씨, 함평군수 등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부정거래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지역 단체장과 공무원이 결탁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허위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지자체 단체장의 비호 아래 묵인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함평군수 후보자인 A씨가 2003년 6월 함평○○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 5월 공장요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6년 12월에는 보조금으로 국비 5억3000만원, 도비 1억300만원, 군비 4억7000만원, 자비 2억8200만원 등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지원 받은 건물은 10년간 매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2012년 1월 함평○○복분자영농조합에 22억5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이때 중계한 사람이 현 군수였고 매수한 사람은 함평나비골농협 조합장 B씨였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현 군수의 소개로 당시 농협협동조합 B씨와 함평○○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에게 약 4년 동안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을 2011년 11월경 매수토록 준비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A씨, B씨는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이미 사전공모를 통한 매매를 했음에도 정식 매매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편법을 자행했다”면서 “이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의 처벌은 물론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외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A 후보가 함평천지복분자영농법인을 임의대로 나비골 농협에 매각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종교계가 연합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건강한 선거문화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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