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경 목사, 진실 밝히고 싶다

  • 입력 2014.09.19 09:43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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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경 목사.jpg
 
은백의 세월을 뒤로 평생 감리교에서 성자로 불리웠던 성중경 목사(만수감리교회 원로)는 최근 무고죄 실형 1년을 겪고 마지막 목회자로써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그간의 사건경위와 진실을 주장했다. 중부연회에서 손꼽히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던 만수감리교회를 섬기던 성 목사가 무슨 일로 갇힌 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성 목사는 평생 목회자의 3無(영광, 소유, 자유)를 주장하며 부흥사로 활약해왔다. 다섯 번의 교회개척과 다섯 번의 부흥을 일군 일명 성공한 목회자로 살던 그가 은퇴를 앞두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됐다. 피의자로 전락한 성 목사는 교회내 측근세력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0여 차례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 그러던 중, 2008년 MBC 방송이 나간 후 재판부는 성 목사의 결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무고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성 목사 뿐 아니라 만수감리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파렴치한 목사와 허울로 둘러쌓인 교회로 추락했다.
성 목사는 이미 오물을 덮어쓴 상황이지만, 얼마 남지않은 여생을 부흥사로써 사명을 다할 것을 결심하고 진실을 밝혀 목사로서의 마지막 명예회복 여지를 두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성 목사는 1975년 군산반석교회로 부임, 10년 만에 삼남연회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며 총 17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주목 받은 바 있다. 기독교세계(1985년 4월호) 게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성장으로 오히려 교회증축을 해야 할 입장에서 건축헌금 5000만원을 군산동부지역 경암동에 대지 100평의 기존교회를 매입하고 그 지역 7속을 분리해 개척교회를 설립했다. 이는 성 목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면 빚을 부담하자는 용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눈에 띈 자료는 ‘만수교회 100년사’에서 당시 선임장로가 쓴 간증이다.
“우리 목사님은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도 개인통장을 소유하지 않으며 군산반석교회에서 장만해준 아파트도 교회에 바쳤으며 부흥회 인도 후 사례비조차도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이 고소인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더욱이 간증내용은 줄곧 성 목사의 인품과 청빈한 목회자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작은교회 부흥과 섬김을 위한 심령부흥회 전임강사로 성 목사를 세우며 소개하는 글에서 ‘성중경 목사는 평생 무소유를 주장하며 가진 재산을 헌납하는 것은 물론, 부흥회 사례비와 아파트마저 교회에 헌납했다. 성 목사의 철학은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영광이 없는 목회자의 외길을 실천했으며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성 목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MBC ‘뉴스후’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교역자 전체 사례비를 담임목사 한 사람 사례비로 방송 △교회는 비과세 대상이며 교회 직영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세금 포탈로 몰아간 의도 △군산 밝은교회를 도와 준 것이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왜곡보도 △만수교회를 전형적인 세습교회로 폄하 등에 대한 항변이다.
더욱이 시민운동을 하는 성 목사의 조카인 성기찬 씨는 <세상에 이런 일이>란 제목으로 삼촌이 파렴치한 목사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정의구현 차원에서 시민운동자로써 교회 앞에서 성 목사를 성토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장본인임을 밝혔다. 그는 가문을 욕되게 했다는 분노가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고 재산을 축적했다는 언론보도를 믿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권면을 위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돌아선 이유라고 전했다.
실제 조사한 바로는 성 목사의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점, 어려운 교회, 교인들을 돕느라 부채를 지고 있는 점, 은퇴할 당시 교회에서 마련해 준 거처조차 헌납한 점, 직계나 인척에게도 재산은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옥고를 치른 삼촌 성 목사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중앙일간지 등에 사건내용을 제보하며 진실을 밝혀지길 숙원했다.
성 목사는 “45년간 목회자로 국내외 부흥강사로 살면서 집 한칸, 땅 한평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인정받고자 함이었다”고 고백했다.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 그의 주장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교회가 1993년부터 10년간 연수구 세화복지관을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했으나 8년차부터 각 구로 이관되자 연수구 모 감사가 교회가 위치한 남동구에 도와준 870가마 쌀을 횡령으로 문제 삼음 △성목사, 복지관 관장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됐고 만수교회 입장에서 전권위원을 통해 연수구청에 항의함 △만수동 복지관 부지매입 지목이 전(田)이라 교회명으로 등기할 수 없어 담임목사 명의로 등록하자 개인소유라며 고소당함 △만수교회가 2005년도 820평 교육관 건축에서 당시 선임장로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으나 지인에게 낙찰하고 공사이전에 60% 자금 지급으로 해임당하자 새 건축위원장, 재정부장을 횡령했다며 전모 장로를 세워야 한다며 뜻을 같이한 6명과 함께 고소해 무혐의 처리됨 △계속된 고소로 불기소되자 MBC방송국을 찾아 사실을 왜곡,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뉴스후> 보도함 △방송이후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 기소되고 교회측 장로들의 사실진술이 위증되어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됨 △성목사가 억울한 나머지 고소장을 제출하자 무고로 구속됨 등이다.
성 목사는 “투기꾼 목사로 고소를 즐기다 감방 간 목사로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혀 부흥집회가 취소되었고 미국집회에서는 인터넷 글 때문에 중간에 부흥집회를 멈춘 적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성 목사는 죄 없는 무고한 목사를 추악한 범법자로 만들어 교회를 빼앗으려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성 목사를 고소했던 전 모씨는 이후 목사안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 성기찬 씨는 “성 목사는 원로목사로 대우받으며 어려운 교회 돕느라 진 빚 3억도 교회에서 변제해주고 생활비까지 보조받고 있다”며 “참된 승리자는 진실된 자다. 최소한 사실이 밝혀짐으로 성 목사가 명예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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