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도입은 불가피

  • 입력 2018.07.02 11:33
  • 기자명 임경래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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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측 “국방부 산하 기관 대체복무 못해” 논란 심화

교계, “종교 빙자한 병역 기피, 국민 의무 져버리는 시도” 우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나, 입영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반면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에 대해서는 6:3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실정이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문에 명시해 대체복무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 역시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체복무제 마련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독교계는 병역거부 처벌 합헌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5월15~16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할 19~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이 21.1%”라며 “지금도 병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국가를 지킬 나머지 병력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 모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소위 ‘양심적’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 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법률용어도 아닌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동안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 역시 “헌재가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기연은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한기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 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기연은 본격적인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에 나설 국회를 향해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가 군말 없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다. 국회가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8월 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기존 판례를 바꿀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헌재에 이어 대법원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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