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 CAL-NET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지지’

  • 입력 2018.07.02 16: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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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편입과정을 문제삼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한국교회 건강한 단체들의 유감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예장합동 목회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이사장 이건영, 대표회장 김태일)는 6월27일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갱협은 “지난 4월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님의 총신신대원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 법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두고두고 아쉽지만, 그래서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교단법과 상충하기 때문”이라며 “오정현 목사님의 ‘재안수’가 불필요함은 미국 PCA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상으로 매우 적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위임 무효 및 직무 정지’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심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갱협은 재판부를 향해 “우리는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에 대해 목사안수와 총회산하 소속 교회의 목사위임에 대한 권한을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사법부가 속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바른 판단을 내려 더 이상의 혼돈과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철학에 동의하고 동역하는 칼 세미나 수료자들의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CAL-NET’(전국대표 최상태 목사)도 6월28일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서신을 발송하고 대법에 유감을, 사랑의교회에는 격려를 전했다.

‘CAL-NET’은 “지난 수년간 사랑의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저희도 함께 아파하며 같이 기도해 왔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담임목사님을 신뢰하고 동역해온 사랑의교회 당회와 온 교우들의 모든 헌신에 격려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님의 편목과정을 위한 총신신대원 편입학 과정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저희 이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 목사님의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목사의 자격과 위임에 관한 것은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한”이라면서 “오정현 목사의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L-NET’은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2심 판결과 달리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본 교단 120년 신학적 전통과 상반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 제도와도 상이한 결정”이라면서, “이는 기독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제는 사법부가 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도하겠다.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의 모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현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기여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은 한국교회 관련 소송에 대해 철저하게 교단 헌법과 정관에 기초해 판단을 내려왔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취지임과 동시에 교회 자체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장로교에 있어 목사의 안수와 면직 등 거취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노회에 있다. 상급 기관인 총회조차도 노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거스르지 못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교계 각 기관과 단체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적극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다. 일각에서 사법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유언비어까지 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교회 각 구성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될 고등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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