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는가

  • 입력 2018.07.11 14:0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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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장로교단들은 유아 이후 입교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성례전 과정에서 제외시켜왔다. 만 2세까지의 영아는 부모의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2세~15세까지의 아동들은 성인 세례 연령 자격인 15세까지 기다려야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눈길을 모은다.
9일 총회 국내선교부(부장 남택률, 총무 남윤희) 세례·입교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 신정)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 논의를 위한 제102회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학교)의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 연구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조용선 목사(온무리교회), 박경수 교수(장신대), 양금희 교수(장신대), 김명실 교수(영남신대)가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가 신앙문화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세례에 대한 성경·역사적 배경 △기독교육적 입장에서의 아동세례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안)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김세광 교수는 △세례를 유아세례, 아동세례, 세례(입교)로 구분하고 유아세례는 0~6세(현재 2세 미만), 아동세례의 연령으로는 7~12세, 세례와 입교는 13세(현재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 또는 원입교인으로서(15세 이상)세례를 받은 자)로 규정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고백,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나 자신의 신앙고백 요구 △입교의 대상은 유아세례자와 아동세례자가 모두 해당이며, 입교 시까지 신앙교육을 통해 성장 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한 조용선 목사는 “초대교회가 가족 전체에게 세례를 줄 때 아동세례를 베풀었고,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가 아동세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만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와 부모들이 세례 받은 아동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박경수 교수는 자료를 통해 유아 및 아동 세례 시행을 위해선 △아동 세례와 관련된 교육이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됨 △아동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와 안내지침 필요 △유아·아동세례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키프리아누스는 악한 죄인도 세례와 은혜에서 거절되지 않는다면, 하물며 유아/아동은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세례의 복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고 아동세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독교교육적 입장에서 발제한 양금희 교수는 아동세례가 ‘늦었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령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례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연령에 맞는 세례예전의 모델 개발 등은 세례의 연령조정을 위한 노력만큼이나 시급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는 아동세례교육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는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른 실행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와 어린이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서 참여 등의 실행지침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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