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vs 맞불집회, 올해도 극렬히 나뉜 서울광장

  • 입력 2018.07.16 19:2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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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맞은편인 대한문 광장에선 보수 기독교계의 주도 아래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대회장 최기학 목사, 이하 국민대회)가 ‘퀴어축제 반론을 게재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웠던 기온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광장에서부터 서울시의회 앞 도로변까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한국교회 성도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

1부 국민대회는 홍호수 목사의 사회로 연세중앙교회 초등부 워십팀의 문화공연, 대회장 최기학 목사의 대회사, 김선규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기학 목사는 “이 대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모임이지 동성애자들을 폄하하는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들을 품으며 우리가정을 동성애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목사는 잘못된 성 문화가 소위 성 평등과 인권이념으로 굳어질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대회 참가자 전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퀴어축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대신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대독했다.

박 목사는 “퀴어축제 측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물건들을 전시 판매하고, 음란한 행위로 법적 도덕적 논란을 야기했으며,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공식 참여함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국가의 대사관들도 퀴어축제에 참여해 동성결혼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일반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문란한 성 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특히 동성 간 성행위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박 목사는 “동성애의 심각한 보건적 유해성과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발병의 큰 원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직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동성애를 추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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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순서는 문정민 목사(예성 부총회장)의 사회로 교계연합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됐다. 설교자로 나선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열왕기상 14:24절, 열왕기상 22:46절 등을 인용하면서 “동성애는 사회에 절대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분명한 윤리적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엄 목사는 이어 기독교인의 책임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치유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 살지 않고, 스스로 뉘우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동성애조장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나라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한국교회 회개와 각성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생명존중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대회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을 대표하는 10인의 공동 구호제창으로 마쳤고, 대회장 최기학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선두에서 이끈 가운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6만여 참석자들은 대회장소인 대한문 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과 광화문을 돌아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걸으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윤리 정착을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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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렬한 반대 열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퀴어축제에서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각종 도구들과 자위기구 등이 버젓이 판매됐으며, 차별금지법 통과,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등의 시민정서를 거스르는 요구들이 빗발쳤다.

이에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외 2개 단체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들어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은 “박 시장이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치 퍼레이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 등 형사법률위반과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기 때문”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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