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기동 목사측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없음’

  • 입력 2018.07.19 21: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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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박 모씨가 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등 4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최종 ‘혐의없음’ 처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교개협 인사들에게 제기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김기동 목사측이 성락교회 2017년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교개협측 4인이 성도들에게 권한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기부금영수증의 발행 주체는 성락교회라며 발행 권한이 없는 교개협이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검찰은 교개협이 성락교회를 구성하는 내부 단체로 보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권한을 인정했다.

검찰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앞선 17일 김기동 목사에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L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L씨는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외에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한 다수의 사건들이 최근 줄줄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개혁측은 활동의 정당성에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서로 고소고발과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동 목사를 지키려는 성락교회측과 새롭게 개혁하려는 교개협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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