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에 대한 헌금배임 고소건 ‘무혐의’

  • 입력 2018.07.20 21:5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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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과 교회개혁협의회가 갖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검찰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기동 목사측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교개협을 고소한 것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개협이 헌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개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측을 선택해 헌금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기동 목사측은 “피의자들이 교회에 재정적 타격을 입히기로 공모하고, 교개협이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헌금을 중단할 것을 독려하고,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이 헌금을 교회 운영이 아닌 교개협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교개협의 강요가 아닌 성도들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인해 헌금의 납부처가 정해졌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그 금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해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방해’ 역시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건물이나 특정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당연한 기본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개혁측의 모임 역시 엄연한 성락교회이며, 교개협은 성락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단체이므로, 성도들이 교개협에 낸 헌금 역시 성락교회에 낸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해 개혁측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며 “헌금은 성도 개개인들이 감동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락교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수뇌부의 재정 비리다. 특히 김기동 목사의 부동산, 목회비 등 다양한 재정 비리가 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성도들이 다시 그들에게 헌금을 납부하겠는가”라며 “헌금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여져야 한다. 더 이상 성락 교인들의 거룩한 헌금과 교회의 재정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배를 불리는 불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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