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봉쇄된 성락교회, 개혁측 진입은 정당”

  • 입력 2018.07.23 17: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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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가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에 진입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검찰측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에 제기한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목사측은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에 진입하면서 개혁측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개혁측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교인총회 및 당회에서 건물 봉쇄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문을 통해 “고소인측이 세계선교센터를 미리 봉쇄하였던 점, 이러한 봉쇄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고소인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개혁측의 성락교회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출입을 제지당한데 대한 정당한 방어적 행동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 개혁측 성도들은 성락교회의 어떤 건물도 자유로이 출입할 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해줌과 동시에 가들이 우리를 막을 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확인해줬다”고 반겼다.

이처럼 성락교회를 둘러싸고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이 김기동 목사에 제기된 강제추행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으나, 김기동 목사측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헌금배임, 재물손괴 등 개혁측에 유리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성락교회 사태의 핵심은 ‘재정’ 문제에 있는만큼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이 최종 기소를 결정한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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