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반환 소송 제기

  • 입력 2018.08.01 11:0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갱신위원회와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강남예배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7월27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갱신위가 강남예배당을 점거한 이후 근 5년간 무질서하게 사용되면서 필요한 안전점검조차 이뤄지지 못해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다.

사랑의교회는 소장에서 “강남예배당은 개보수를 하여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12월 피고(갱신위)들이 강남예배당에 설치된 안전 펜스 및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 진입하여 원고(사랑의교회)의 사용 및 관리를 일절 배제한 채 무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 교인수가 10만 명이 넘고, 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수가 3만5000명에 달하며, 사역 부서가 100여 개를 상회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공간은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 신청하여 배정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용 원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침입, 점거한 후 주요 출입문을 체인으로 잠금 장치하고 별도로 고용한 경비 인력과 감시용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였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러한 행위를 좌시할 수만은 없어, 지난 2014년 3월19일 강남예배당을 개보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취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여전히 강남예배당을 무단 점거한 채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통상적인 명도소송의 방법을 따라 지난 4년 6개월간의 무단 점거에 따른 차임 상당 손실을 감정을 통해 추산하여 그 중 일부인 27억 원과 그 동안 교회가 납부한 관리비 3억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30억5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이후 인도 시까지 월 5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사랑의교회는 “강남예배당은 지난 30년 동안 노후화되어 속히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위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갱신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 년 전부터 퇴거를 요구했으나 무시되어 왔고, 이제 더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만약 갱신위 구성원들이 이곳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예배당은 안전검사와 개보수과정을 거친 이후에 한국교회 연합 사역과 북한 선교, 예배와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선교시설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