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원을 둘러싼 기성총회와 이사진의 갈등 심화

  • 입력 2018.07.31 17:2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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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이하 기성총회)가 2007년 교단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결의하고, 이듬해인 2008년 문을 연 은퇴교역자 주거복지시설 ‘성결원’.

당초 은퇴교역자들의 아름드리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성결원은 취지가 무색하게도 단순 노인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을 뿐더러 거듭되는 논란으로 총회의 고민거리로 전락해버려 총회 안팎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사회와 운영진의 운영 미숙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가하면, 사무총장 송윤기 목사(기성총회 전 총무)가 임금체불 소송과 가압류를 거듭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송윤기 목사는 1, 2차 가압류에 이어 지난 2017년 11월, 2차 가압류 당시의 인건비 등 3483만 원에 대한 법적이자 1545만 원을 지급하라며 3차 가압류를 걸었다. 이어 12월29일에는 1차 가압류 당시 청구한 8639만 원에서 총회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 6168만 원을 청구하는 4차 가압류를 재차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거듭되는 가압류 소송에 성결원 주무관청인 천안시는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지 못할시 영업정지에 처하고 이후 폐쇄될 수 있음”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목사를 비롯해 정택 목사(전 이사장)와 이사 배진구 목사, 함용철 장로 등은 7월3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결원 사태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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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목사는 “그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온갖 수모와 학대를 인내하며 은퇴관 건립추진부터 노조문제, 영업정지 행정명령해결 등을 감당하면서 비용을 조달해가며 사역했다”며 “총회가 지원금을 더 주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긴 커녕 재판위원회에 고소하여 파직출교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회 법인이사회가 저의 연금지급중지를 청원하기도 하고, 김진호 총무가 총회산하 각 기관총회 및 서울신학대 동문회에서 성결원 정상화를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저를 비방하는 거짓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논란의 발단이 된 ‘사무총장’ 직함은 사실 당초 성결원 정관에는 없는 것이었다. 기성총회 측은 “총회 전 총무였던 송윤기 목사가 성결원 사무총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총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사무총장으로 임금 역시 이사회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후원금 모금만 허락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결원 이사회는 송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인락하고, 당시 이사장 조이철 목사가 송 목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사회의 인락서와 근로계약서는 현재 송 목사가 제기하는 임금체불 소송과 가압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기성총회는 교단에 14건의 소송을 제기해 2억8434만 원의 손실을 끼친 송 목사에 대해 파직출교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송 목사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된 사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송 목사와 성결원 이사들은 기성총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목사는 “성결원 정체성과 운영권, 정관에 대하여 숙지하고 공개토론에 임하기를 권고한다. 그간 성결원 운영에 관여했던 자들은 책임 있게 나서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타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성총회 측은 성결원 이사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성결원 안정화와 총회에 난무하고 있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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