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부평예배당도 김기동 목사 감독권 부정돼

  • 입력 2018.08.15 22:3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동 목사가 임의로 감독 복귀한 뒤 인사권 및 행정권을 행사했던 교회들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김 목사의 감독 권한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안산, 구리, 분당예배당에 이어 이번엔 부평예배당에서도 법원은 김 목사가 면직, 제명, 파면 등 무분별한 인사 조치를 남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성락교회 부평예배당 서OO 목사 등 5명이 오OO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서OO 등의 손을 들어줬다.

개혁측에 소속된 서 목사 등은 김기동 목사를 따르는 오 목사가 자신들의 예배와 교회건물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법원에 제재를 구했다.

자판부는 서 목사측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비개혁측이 더 이상 개혁측의 예배와 교회 출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오 목사에 대해서는 서 목사에 대한 2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아울러 위 주문들을 하나라도 위반할 시 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명령함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김기동 목사가 임의로 감독으로 복귀한 뒤 오 목사를 발령시켰고, 개혁측이 11월 말 서 목사를 부평예배당 담임으로 발령하면서 두 명의 담임이 존재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로써 한 예배당 안에서 개혁측과 비개혁측이 대립하게 되자 양측은 지난해 12월24일 교회 공간 사용 및 이용 규정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 초 김기동 목사가 서 목사를 파면하고, 오 목사측이 서 목사측과의 예배 분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촉발됐다.

그러던 중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월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으나, 오 목사는 자신이 그 이전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무집행정지 판단을 받은 시점이 아닌 애초 감독으로의 복귀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행위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김기동 목사가 오 목사에 대한 담임 발령, 서 목사에 대한 파면을 조치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혁측에 대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앞서 양측이 합의를 했던 점을 감안해, 개혁측이 예배당 1층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오 목사가 개혁측의 1층 사용을 재물은닉,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간접강제까지 내렸다.

안산, 구리, 분당예배당에 이어 이번 부평예배당 판결의 전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기에 그가 행한 조치들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일관된 판단은 앞으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특히 개혁측 목회자 31인의 ‘파면효력정지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