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복지시설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 입력 2018.08.21 17: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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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종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직/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3항에 신설하고, 제55조에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가운데 절대 다수가 종교시설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는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로 전체 507개 가운데 기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영락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새문안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등 대형교회들은 복지시설을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한국교회 탄압의 수단이 된다”고 경계했다.

언론회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한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나아가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성도들의 뜻으로 운영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강제로 제한하려는가”라고 지탄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해왔다. 그곳에서 종사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그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종교의식과 행사를 하는 것이 범법적인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역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회는 “미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구호기관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2011년에 나온 바 있다”고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종교, 특히 사회적 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독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대사회적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과 교회들은 당사자인 의원들에게 악법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고, 만들 때 분명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결과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체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기본이며, 혼란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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