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감리회 총특재, 이철 직무대행 자격 두고 내홍

  • 입력 2018.08.21 20:07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듭되는 내홍 속에 있는 감리회가 이번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문제로 논란이다. 더군다나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 ‘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 정지 상소 건’ 등의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해당 재판에 기피된 김종현 배덕수 위원과 재판위원에서 해촉된 전정필 이관희 변호사 등은 회의장에 참석했지만 본부 측의 입장 불허로 제지당했다. 해촉과 기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위원들은 본부 13층 중앙연회 본부로 자리를 옮겨 따로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드시 회의에 배석해야 하는 총회행정부장의 출입도 막았다.

이들은 위원장에서 지명철회된 홍성국 목사의 주도 하에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 사건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총특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 전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주도한 ‘총특재의 직무대행 선출 무효 판결’은 재판위원의 구성 및 재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판결의 부존재’ 또는 당연 무효”라고 발표했다.

또한 즉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된 홍성국 목사 등이 발표한 판결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총특재 법률위원인 김근진 변호사는 감리회를 상대로 총특재 판결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지명이나 지명철회를 권한 없는 다른 기관이 부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며 “이는 사회법 민사소송법 및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도 위배되며, 이 사건 판결의 실체적인 하자(교리와 장정 [1386] 1항)로 인해 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 역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홍성국 목사를 비롯한 일부 무자격자들이 총특재를 사칭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서, 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깨뜨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특재 위원이었던 자들이 감독회장의 권한과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감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리교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철 직무대행은 스스로 물러나 감리교 정상화의 길을 열 것 △전명구 감독은 권력을 다시 차지하고자 하는 야합을 중단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 감독회장 재선거의 길을 열어줄 것 △이성현 목사 등에 의한 지난 선거에 관한 모든 송사를 중단하여 이른 시일 내에 감독회장 재선거를 열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정치판결로 감리회 자정과 정화를 막은 총특재는 스스로 해산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