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의 갈등, 법적 분쟁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부산 여송빌딩 사건과 목회비 횡령 중 주로 여송빌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목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개인적 사용이 불가한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공격했으며, 변호인은 사례비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송빌딩과 관련해서는 사건 당시 교회 실무를 맡았던 김모 전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늘어놓았다.
검찰은 여송빌딩 거래 및 명의 이전 과정에 김기동 목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중점을 맞춰 심문을 펼쳤으며, 이에 김 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결정이 김 목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증언했다. 여기에 여송빌딩이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교회 재산이었으며, 과거 성바협 사건 당시 김기동 목사 스스로 직접 여송빌딩에 대해 교회 재산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약 7번의 재판을 더 진행한 후 오는 10월26일 판사의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재판에는 성락교회 김 목사측 성도와 개혁측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재판을 참관했다. 특히 재판 직후 김 목사측 일부 성도들이 CBS방송 취재진과 폭행 시비를 벌여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끝까지 참관한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첫 재판인 만큼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판부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줬으면 한다”면서 “이번 재판은 그가 살아온 지난 행적에 대한 거짓된 민낯이 온전히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재판을 통해 마주할 진실은 우리 성락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개혁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