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실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위해 회의 소집

  • 입력 2018.08.29 10:1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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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2018총특행03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 판결) 주문’을 통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가운데, 총실위 임시의장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이 오는 7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건’으로 제7차 회의를 소집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이철 직무대행 역시 지난 5월18일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선출됐으나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고, 법조인들을 해촉하고, 총특재 당일 본부에 용역을 동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감독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철 직무대행은 8월27일 목회서신을 통해 총특재 판결과 관련된 총실위 소집논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로서 당연 무효”라며 “강승진 감독님이 주도하여 총특재의 판결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단정하면서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배제하고 총실위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것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 또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철 직무대행이 대기발령을 내서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었으며 8월27일이 업무 복귀 예정일이었으나 이 직무대행은 8월21일자로 박 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3개월의 인사명령을 재차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근 실장은 “저는 지난 대기발령이 부당하지만 승복했는데, 이번 대기발령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낸 인사명령이기에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 감독회의에서 이철 목사는 총특재 판결로 더 이상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니며 직무대행의 모든 행정은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리교 최고 재판부의 판결은 모든 감리교인들과 감리회 최고지도자가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이에 불복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더 이상 불법행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장정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총실위 소집 결정을 존중하며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고, 행기실 모든 직원들도 저를 도와 총실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혼란 속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통상업무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명구 감독은 여전히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오는 7일 열릴 총실위를 통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될 것인지, 전명구 감독이 다시 본부로 돌아와 남은 감독회장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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