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신측, 총회장 김병근 목사 선출

  • 입력 2014.09.25 17:1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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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합동총신측 제22회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인천시 도화동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되어 총회장에 김병근 목사를 선출하고 성장을 위해 하나 됨으로 가일층 정진하기로 했다.

김 목사는 합동총신측에서 오랫동안 총무로 일하면서 총회 내 속속들이 깊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고, 총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화합하는 총회로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잘 발전시켜 온 총회와 정책을 잘 이어받고, 이제 22회 총회를 개최해 성인의 나이에 이른 만큼 지난 역사를 한 권으로 묶어 역사를 편찬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발전하기 위해 주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교연에 가입되어 새로운 연합사업이 시작된 만큼 더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타 교단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총신측은 이번 총회에서 총회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상정해 목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총회를 어지럽히는 해총회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제명과 파직까지도 가능케 하는 안을 상정했다.

총회는 ‘권징조례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54조’에서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적극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노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회원에서 제명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또 ‘목사가 2인 이상 집단으로 타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물의를 빚거나, 본 장로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거나,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정직이나 면직이나 파직이나 출교 조치할 수 있다’고 처벌을 강화했다.

총회는 이 조항들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로 돌려보내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추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회기 일부 목회자들이 임의로 교단을 이탈해 모 교단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타교단 가입 후에도 합동총신측에 공문을 발급받는 등 총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30일 국민일보에 10개 교회가 ‘교단탈퇴서’ 광고를 싣고 타 교단(백석)에 가입한 바 있다. 총회는 5월2일 ‘제21-4회 임원 및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를 열고 이들을 헌법에 따라 각 노회에서 징치하여 목사직을 면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회는 한국교회연합 가입 추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합동총신측은 “한기총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지난 2월6일 한기총 제25-1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면서 “이에 새로운 기독교 보수단체인 한국교회연합에 가입을 추진하여 지난 5월1일 한교연 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고, 총대원들은 이것을 허락했다.

합동총신측 소속 교회라면 앞으로 성광교회의 정관을 모범으로 지교회 정관을 통일해야 한다. 이날 상정된 ‘지교회 정관 통일의 건’ 헌의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총회의 정관과 지교회의 정관이 상반될 경우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합동총신측 제22회 신임원은 △총회장 김병근 목사 △부총회장 김철한 목사 △서기 허창범 목사 △부서기 이영재 목사 △회계 윤영숙 목사 △부회계 정금자 목사 △회의록서기 조용국 목사 △부회의록서기 정광재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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