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목회 대물림 금지 헌법개정안 통과

  • 입력 2014.09.25 17: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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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99회 정기총회가 지난 22~25일 서울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열려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가 총회장을 승계하고, 총회연금재단과 목회 대물림 금지법안 등 이슈들이 다뤄졌다.

정 총회장은 “총회장으로 큰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존재 자체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며 “총회장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일할 각오이니 머슴처럼 사용해 달라”고 인사했다.

이날 선거로 선출된 부총회장에는 총 투표수 1486표 중 770표를 얻은 채영남 목사(본향교회)가 당선됐고, 단독 입후보한 장로부총회장에는 무려 1431표를 획득한 박화섭 장로(삼각교회)가 선출됐다.

통합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건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목받았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된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3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다.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총대들은 현장에서 세부 항목을 두고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1항은 1054표 중 817표로 통과됐고, 2항도 798표로 통과됐지만 3항은 610표에 불과해 2/3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제98회 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를 재석 1033명 중 찬성 870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의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 제정과 개정을 헌법개정위원회에 연구해 보고하도록 한바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된 것이다.

한편 통합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보고에 있어 난항을 겪었다. 정영택 총회장은 “재판이 계류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니, 조직 보고를 임시로라도 받아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한 공방에 지친 총대들이 더 이상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염려했는지 내외부 감사 진행을 전제로 표결에 부쳤으며,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겨 사업보고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가입자회의 정상적 일원화 창구를 통해서만 문의와 개선사항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등 여전히 고압적 자세를 유지해 총대들의 반잘을 사기도 했으며, 3명 내외의 기금운용팀 전문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정치부를 통해 ‘연금재단 이사장 해임의 건’이 올라왔으나 정치부가 임면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반려됐으며, 연금재단 이사 연령대 균등 배분 건과 이사들의 지역 안배 대신 금융 전문가 중심의 공천 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 순서에서는 ‘한교연 탈퇴’를 요청하는 발언이 나와 일순간 소란을 겪기도 했다.

한 총대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NCCK와 한교연에 매년 1억 씩 납부하고 있는데, 교단 산하 부서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사무실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둘 중 한 곳만 섬기는 것으로 하고 한교연 탈퇴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교회연합사업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우리 총회는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의 균형을 가져오고 양극화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을 아우르려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답변했다.

통합 총회는 이번 총회 회무를 시작하기 전 드린 개회예배에서 거둔 헌금 전액을 이슬람국가 무장반군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이라크 북부지역 기독교인들과 몇몇 사용처에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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