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얼룩진 중앙총회 선거

  • 입력 2018.09.07 11: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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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중앙 제49회 총회가 지난 6일 서울 월계동 중앙임마누엘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무질서와 불법적인 선거가 진행돼 논란이다. ‘헌법을 준행하는 임마누엘 성총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는 주제가 무색하게 비상식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총대들이 대거 투표를 거부하는 등 커다란 반발을 샀다.

중앙총회는 백기환 목사가 소천함에 따라 증경총회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헌법 규칙 제7조 3항(총회 임원 자격과 선출 방법의 규정)에 임원 선출은 ‘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총대들은 “증경총회장이 없는 만큼, 공정 선거를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진행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에는 직전·증경 총회장 부존재시 선거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불법선거라는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아울러 헌법 제6조(총회 회집)에는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건호 총회장은 직전총회장이나 증경총회장이 아니기에 총회원들에게 임원 선출 방법을 물어야 함에도, 총대들이 제시한 임시의장 선출안을 묵살한 채 고문단을 호명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 선거를 실시했다. 위 헌법 6조대로라면, 현 총회장은 신임 총회장 선출 때까지 의장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무시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대들은 분노했다. 총회 참석자 346명 중 대거 이탈과 투표 거부로 128표만이 집계됐다. 이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동의안을 통해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투표가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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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거부한 총회원들이 반납한 명찰

결국 이건호 목사와 최영순 목사, 김원배 목사 3인을 후보로 투표가 진행됐으나 또 다시 경악할 만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확한 선거인단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면서 총대가 아닌 기자들에게도 투표용지를 건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하는가 하면 총대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투표가 진행됐다. 총대들이 떠난 자리에는 수거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그대로 버려져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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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마친 현장에 수거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버려져 있다.

이에 이건호 총회장은 총대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해 “1차 투표 무효”라고 했으나 임시의장은 “더 이상 선거 진행이 어렵다”며 이건호 총회장을 당선자로 확정해 발표했다.

중앙총회 규칙 제7조 3항(총회 임원자격과 선출 방법)에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46명 중  128표만이 집계돼 2/3 득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총대는 “개표 과정에서 한 총회원이 투표용지를 가져갔다. 고문단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표로 처리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했다”며 “총회장이 되겠다고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자행했다. 헌법을 준행한다고 하면서 법을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건호 총회장은 “총회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불법성을 지적한 여러 총대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총회장 당선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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