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개혁측 손 들어줘

  • 입력 2018.10.08 08: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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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배당 진입을 놓고 충돌을 벌이며 우려를 낳은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과 관련해 법원이 개혁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4일 ‘2018카합10208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있어 “개혁측 성도들이 서인천예배당 (가)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기동 목사측으로 하여금 △건물 사용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개혁측의 주문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로써 법원은 개혁측의 정당한 예배 권리를 인정한 반면, 개혁측에 대한 김기동 목사측의 일련의 행위들을 ‘방해’로 규정하며 일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김 목사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당 진입을 ‘무력에 의한 침탈’이라며 불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개혁측 성도들도 서인천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이를 막아서는 행위를 ‘방해’로 봤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김기동 목사에게 감독 권한이 없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서인천예배당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며, 그에 근거한 김 목사측의 강제 행위들은 엄연한 ‘방해’라는 것.

더구나 개혁측을 서인천예배당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김 목사측과 달리 서인천예배당의 전체가 아닌 예배를 위한 적정공간만을 요구한 개혁측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로 봤다.

재판부는 “개혁측이 요구한 (가)부분이 그리 크지 않고, 비개혁측(김 목사측)이 예배를 보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혁측의 예배 행위가 어떠한 분란도 야기하지 않음을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목사측(채무자)이 개혁측의 1층 사용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단순히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서인천예배당 교인들 전체의 관심사”라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순한 금지명령 이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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