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지만 알아야만 하는 ‘법(法)’

  • 입력 2018.10.10 11:3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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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2018.jpg

대한민국 종교 가운데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에 자주 등장하면서도 정작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한국 기독교이다. 그러다보니 교단 및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위 ‘해결사’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 현실에 처하고 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교회나 목회자는 노회와 총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에 따라 최근 들어 교단 내에서의 판결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을 출간하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법적 분쟁 약 200건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 교수는 최근 여기에 약 100페이지를 추가하여 제2판(증보판)을 출간했다.

제2판에는 최근 이슈로 부각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 종교적 병역거부, 이단비판 관련 판결들을 추가로 담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 관련 자료도 대폭 보완해 목회자들을 돕는다.

아울러 종래 법원 판결에 혼선을 빚었던 지교회 담임목사 해임권이 지교회 교인총회가 아니라 노회에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 상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인 서헌제 교수와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 관련 법률, 세무 자문과 교육, 자료제공을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겨왔다. 서 교수는 “이 책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데 쓰임 받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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