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30명 목회자 파면조치 무효 판결

  • 입력 2018.10.12 13: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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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감독 복귀를 반대하던 30명의 목회자를 파면한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30인의 목회자가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판결에서 ‘파면 무효’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가처분 결정들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김 목사가 행한 인사 조치들이 무효라는 결정들이 이어져왔기 때문.

목회자 30인은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사례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목사측은 약 200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된 신도림동 크리스천21세기선교센터의 건축 과정에 빌린 은행 대출 이자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게 됐다.

이에 김 목사측은 당장의 현금 마련을 위해 교회 소유 부동산 및 지역 예배당을 긴급히 매매코자 했으나 개혁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교개협이 관리하는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으나 이마저도 법원에 의해 기각 되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김 목사측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근래에는 성도들 사이에 헌금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대출 독려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불법 감독이 행한 파면이 무효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간 마음고생을 했을 목사님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 받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성락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맑고 깨어있는 눈으로 성락교회의 성경적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서 “성락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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