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담보대출, 결의 없으면 ‘사기, 업무상 배임’

  • 입력 2018.10.13 22: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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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정당한 결의과정 없이 목회자가 임의로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례에 대해 법원이 ‘사기, 업무상 배임’을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공동의회나 당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L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회의 재산이 교인 총유의 재산이기에 대표자인 담임목사라 해도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산시에 위치한 아OO언O교회 L 목사는 2015년 2월경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A협동조합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L 목사는 이 과정에서 A협동조합에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L 목사가 공동의회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 대출을 진행했다며 사기로 봤다. 또한 교회발전위원회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L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위에서 담보 제공 등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해 A협동조합에 제출함으로,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 최고액인 9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교회에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해 “피고가 사건 아파트에 관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A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기소 담당직원에 제출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부등산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OO언O교회 L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군소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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