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 총회 앞두고 복귀해 총실위 주재

  • 입력 2018.10.24 09:2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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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취소에 따라 22일 전격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27일 결정한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당초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감독회장 선거 당시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절차상의 하자였다. 이밖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풍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8카합20651 가처분이의 결정을 통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를 문제 삼은 재판이 기각됐던 판례,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식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효력 다툼 없이 승인된 부분 등을 근거로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복귀 이튿날인 23일 열린 제32회 총회 제10차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에 참석해 30일 열릴 제33회 총회 준비에 나섰다. 총실위는 강승진 임시의장(서울연회 감독)의 주재 하에 기도회로 시작됐으며, 전명구 감독회장이 이어받아 회무처리를 이끌었다.

전 감독회장은 “어려운 때에 이런 저런 유혹과 많은 시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실행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모든 어려움은 항상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덜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감리교회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늘 엎드리면 죄송하고 눈물이 났다. 자숙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난 6개월을 보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 감리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신 줄 믿는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총실위는 총 24명의 위원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자격을 상실한 이철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33회 총회 소집 공고는 불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인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 모든 감독들과 의논해 결정했던 33회 총회 날짜와 장소 등을 재확인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10월23일자로 ‘제33회 총회 소집 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제33회 총회는 오는 30~31일 양일간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개회예배 및 성찬식으로 시작되어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개최된다. 감독 이·취임식은 둘째 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날 총실위는 △7~10차 총실위 소요경비 정산 △2018년도 감리회 예산 인준 일정 △총실위의 변호사 수임료 지불 △공천위원회 소집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철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집행한 재정사용과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되짚어보고, 특히 이 전 직무대행이 동원했던 용역사건 등에 대해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감독회장 지명 하에 예산, 조직, 법리 등 3개 분야 7인 위원이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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