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금천예배당 철조망과 차량으로 봉쇄돼

  • 입력 2018.10.24 13: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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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와 관련해 줄줄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의 충돌은 잦아들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성락교회 금천예배당은 입구가 차량으로 봉쇄된 채 담벼락과 입구 틈새마다 철조망이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이곳에 설치된 철조망은 고리모양의 유자철선으로 단순 찰과상을 넘어 살이 뜯겨져 나갈 수 있는 위험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개혁측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차량과 바리케이트 곳곳에 기름까지 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향해 제기한 ‘2017카합20469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 법원은 △금천예배당 개혁성도들은 성락교회 고유의 신앙 정체성을 배척하거나 탈퇴한 사실이 없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는 불법이며, 더 이상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변OO 목사에 대한 파면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OO 목사에 대한 임명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지난 17일 김성현 목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10월 21일 적법한 담임목사인 변OO목사와 함께 금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예배당 담장에 설치한 빨래줄과 철조망 및 불법주차 차량들, 기타 방해시설들을 19일까지 퇴거하라. 이를 방조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21일 금천예배당 현장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개혁측 목사와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아서는 행위가 벌어졌다.

교개협은 내용증명을 통해 위험시설과 방해시설들을 치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방조했다면서 긴급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와 현장 방해자들을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로 형사고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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