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과 한기연 대표 및 통합추진위원들이 10월28일 모임을 갖고, 10개 항의 통합 세부추진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다. 양 기관 모두 최대한의 양보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루고 3일 사무실 합병을 시작으로 11월16일 통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 교단으로 하며, 현재의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를 별도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 대표 1인은 공동회장직을 맡는다.
통합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한기연의 부채와 통합된 기관의 운영비는 공 교단의 회비 등의 부담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신임회장단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통합 이전 부채는 통합 완료 전 해당 기관이 청산하고, 한기연 쪽 청산 비용 중 9000만 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양 기관 직원은 전원 승계하되, 통합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 후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이다. 통합 기관 명칭은 (가칭)한국기독교연합으로 정해졌으며, 3인의 공동대표회장을 두고 이중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임원인선규정은 한교총의 것을 따르게 되며, 한기연의 법인을 사용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기존 사무실 임대료 등은 통합 이전 정산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합병 이후 사무실은 한교총의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