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재정비리 등 명예훼손 혐의 장학정 장로 불기소

  • 입력 2018.10.30 09: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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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그의 며느리 최OO 사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봤다.

당초 이 사건은 김 목사와 최 사모를 대신해 박OO 목사가 고발한 것으로, 김기동 목사의 재정 비리, 성추문, 신격화 문제와 최OO 사모의 사치 등 장 장로의 4차례의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언 경위 등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장 장로의 발언에 대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기동 목사의 모순적인 행적은 의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의 대표자임에도 부절적한 사건에 끊임없이 연루되고 있다”며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성락교회 개혁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김 목사가 여송빌딩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김 목사 일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김기동 목사)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적시했다.

최OO 사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OO은 사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본 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호 비방,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종교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최OO 사치 관련자료, 김기동 일가 부동산리스트, 부산 여송빌딩건 등을 보면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장학정 장로는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가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착각이다. 그들의 죄악은 결코 어설픈 혀놀림으로 감출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백번 천번 나를 또다시 고소한다고 해도 나는 진실을 알리고,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떤 오만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 10월25일 헌금 배임과 관련한 김기동 목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그 금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해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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