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연 분열 초읽기…법으로 간다

  • 입력 2018.10.30 10: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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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하 예장총연)가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어 교계의 우려가 높다. 예장총연은 한국 군소교단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단체다. 중대형 교단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이지만 작은 교단들은 예장총연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그들만의 연합운동을 만들어가는 참여의 장이었다.

그랬던 예장총연이 최근 이광용 목사측과 이강익 목사측으로 양분되어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강익 목사를 주축으로 한 일부 이사 및 회원들은 이광용 목사의 독단과 불법을 지적하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익 목사)를 구성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김태경 목사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 법인 대표자 변경까지 강행했다.

이에 이광용 목사측은 비대위의 주장들을 반박하며 임시총회가 불법임을 지적했고, 법인 대표자 변경과 관련해 총회결의등무효(본안)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강익 목사측은 이번 분쟁의 시발점이 ‘납골당 분양의향서’의 직인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이광용 목사가 기독교 전용 추모관 납골당 분양의향서에 운영이사들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작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서에 운영이사로 이름이 올려진 이강익 목사를 비롯한 4명은 계약서에 대해 알지도 못할뿐더러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아 이강익 목사측이 제기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려졌지만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광용 목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듯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당시 운영이사들도 이 사업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쟁점은 그간 예장총연의 근간이 되어온 미주법인의 존재와 효력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됐다. 예장총연은 구 예장연 시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한 법인을 사용해왔으며, 최근에야 인천시에서 국내 법인을 새롭게 취득한 바 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 대표자 변경은 이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강익 목사 등 비대위측은 예장연의 법인으로 사용해 왔던 미주법인이 애초에 허가된 적이 없거나 현재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광용 목사가 회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강익 목사는 “현재 미국법인이 ‘NO ACTIVE’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활동 내역이 없어 말소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광용 목사측은 주사무소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스 버질가 111’로 등록된 열람일시 2018년 10월24일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제시하며 법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NO ACTIVE’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등기가 열람되는 만큼 말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그동안 예장총연이 매년 여러 차례의 행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비대위도 잘 아는 사실이다. 활동 내역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광용 목사측을 향한 비대위의 공격은 회계에 있어서도 이뤄졌다.

이강익 목사는 이광용 목사가 회계장부와 통장, 직인 등을 회계에게 내주지 않아 정당한 회계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회계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회계 김미랑 목사는 9월6일자 진술서를 통해 “2017년 11월경 당시 대표회장 이광용으로부터 회계를 맡아달라고 하여 맡아왔으나 회계장부 및 통장과 도장은 주지도 않아, 장부와 통장을 달라고 하니 ‘회계는 나와 딸이 하면 된다’고 하며 주지도 않고 핀잔만 받고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회계로서 심적인 고통과 책임감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동안 행사를 하고나면 헌금을 사모와 딸이 가방에 넣고 갔지, 회계인 나는 한 번도 헌금을 계수도 한 바가 없고, 장부정리도 한 바가 없고, 지출결의서에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다. 지출은 이광용 대표가 직권남용했다”며 “회계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예장총연을 바르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이광용 목사측은 회계가 통장과 직인 등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통장과 직인 등은 반드시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광용 목사는 “회계장부의 보관은 회계가 아닌 사무총장, 즉 사무근무자가 보관토록 되어 있고, 통장과 인장 역시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규정상 장부와 통장, 인장은 사무실 밖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계에게 틈날 때마다 사무실에 와서 장부를 검토하고 통장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회계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장총연 사건은 법원을 향하게 됐다.

비대위가 김태경 목사를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참석자는 1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회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예장총연 재적회원 125명 중 최소 63명이 출석해야 한다.

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임시총회의 의결과 이를 근거로 한 법인 대표자 변경에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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