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결 뒤집혀

  • 입력 2018.11.01 17: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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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지난 1일 소위 ‘양심적(특정 종교 신념에 따른)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를 선고한 이후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만 된다면 누구나 병역을 기피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에서 우려했듯이 입영대상 젊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특정 종교를 선택하는 부작용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도로서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점이 전제됐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하지만 이는 불과 3개월 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방의 의무는 뒷전인 대법원 판결, 특정 종교의 신념이 양심을 대표하나’라고 비난했다.

언론회는 “남북의 대치 상황과 우리 군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이 가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면서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정종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날 결정에서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은 소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서 “특히 박상옥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전반적인 국민적 정서요, 감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최근 대법관들의 성향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듯 최고 법률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하여,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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