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무효’ 결정에도 목회실 출입 저지당한 성락교회 목회자들

  • 입력 2018.11.02 08: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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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동 목사로부터 파면당했던 목회자들의 지위를 인정한 이후, 이들이 성락교회 목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신길 본당 목회실을 찾았으나 김 목사측이 출입을 봉쇄해 결국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한 파면무효확인소송(본안)과 파면효력정지(가처분)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복귀를 저지당한 것.

지난 17개월 동안 김기동 목사측의 파면 결정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이들 개혁측 목회자들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김 목사측의 행태를 두고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이미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것과 김 목사가 행한 인사 조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진실을 부정하며 살 것인가”라며 “우리를 몰아낸다고 김기동 목사 일가의 추악한 죄가 모두 묻힐 것이라 생각하는가? 누가 진짜 성락교회에서 나가야 할 자들인지 확실히 구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목사측 교회평신도연합은 반박문을 통해 “개혁측은 성락교회이기를 거부하고 예배와 헌금을 따로 하며, 감독권자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파면되었던 목사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을 사용하기 바라며, 파면무효는 현 감독권자에게 순종을 전제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허나 이에 대해 개혁측은 사회법 판결을 단 하나도 인정치 않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평신도연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혁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장 장로는 먼저 “개혁측이 성락교회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성락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우리가 바로 성락교회다”면서 “이는 수차례 법원의 판결로 개혁측 성도들도 성락교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왜 ‘따로’인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교회 안에서 김기동 목사만이 중심이고, 그 외가 ‘따로’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역시 법원을 통해 정당함을 입증받은 사실이다. 애초 시비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독권자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파면되었던 목사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로 김기동 목사는 불법으로 감독에 복귀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사람이다. 감독권이 없는 사람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라며 “애초 파면이 불법이고, 무효다. 성락교회 목회실은 목회자에게 허락된 공간이며, 개혁측 목회자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곳이다”고 못박았다.

현 감독권자에게 순종하라는 요구에도 “우리가 섬길 대상은 세상과 성도들이며, 순종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김 목사측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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