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한국교회 총력 기울여야

  • 입력 2014.09.30 17: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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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미 국무부의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은 살해, 납치, 고문, 비인도적 행위, 감옥 수용, 체포 구금, 공정재판 부재, 사생활 간섭,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유린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14북한인권백서> 가운데 ‘인권침해실태’를 살펴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생명권이 전체의 85.5%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이 매우 실제적이며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 주목된다.

지난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점과,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군·사법부 등이 주요 가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유엔 안보리에는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인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닫아야 한다. 이 사악한 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유엔에서는 10월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이 이뤄지고 향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연속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북한을 우리 영토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 정치권의 첨예한 이념 대립으로 ‘북한 인권법’ 자체도 10년째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함구할 것인가? 북한 주민 대다수의 생사여탈이 달린 인권문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빌미로 북 인권법을 미루는 것은 정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이어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할 일이지만 정치권 내 이념 대립으로 너무 소모적이고 지체했으며, 소홀히 대하였다”면서 “우리 국회도 ‘북 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히 통과시킴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대응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제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천부적인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누구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범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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