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학원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 제정

  • 입력 2018.11.12 14: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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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김일원)이 지난 5일 법인이사회를 열고 국내 사립대 최초로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신학원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는 법인 이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학원운영에 있어 채용, 계약, 거래 등의 공적 의사결정에 개인적 이익을 수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개인적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채용이나 계약, 거래에 관한 각종 회의 참석 시 관련 사항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사람은 채용, 계약, 거래에 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사람의 표결 부적격성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다.

한국 사립대학에는 아직까지 이해관계상충방지 등의 내용을 규정으로 제정한 바가 없다. 한신학원 이사회의 위와 같은 결의는 법인 운영에 있어 공정한 인사와 재정집행,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 제정안은 한신학원 산하 이해관계상충위원회 위원인 정인조 이사(한신학원), 서강목 교수(영어영문학과), 최종옥 변호사가 Bekay Ahn 소장(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다.

정인조 이사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윤리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이해관계 상충방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으나 한국 사립대학에는 아직까지 이해관계 상충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으로 제정된 곳이 없다”며 “이번 이해관계상충방지에 관한 내규 제정은 법인 스스로가 이해상충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신학원 이사회는 같은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회 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규’도 제정했다.

이사회 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규는 법인의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명기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실천 항목들을 정하고, 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법인 이사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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