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관이 아니면 분쟁해결 방법이 없다”

  • 입력 2018.11.13 13: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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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과 협력해 ‘제1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 Church Law & Tax Academy)’를 개최했다.

지난 12~13일 양일간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교회분쟁과 종교인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회법, 세무 관련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간 진행된 아카데미에서는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권징재판·국가재판·화해조정, 종교인과세 등 7개의 강좌와 특강이 이뤄졌다. 각 강좌는 법학대 교수, 로펌 변호사, 세무사, 목회자 등 국내 최고의 교회법과 세무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특히 서헌제 교수는 교회 분쟁과 교회법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서 교수는 먼저 가장 많은 분쟁과 소송이 청빙과 사임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지목하며, 주로 권징재판 무효취소청구, 출입금지 가처분, 교회 건물 명도, 공탁금 청구 가처분 등의 갖가지 문제들로 교회들이 법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명예훼손, 상해 폭행으로 인한 고소고발, 노동조합 가입무효소송, 재정유용, 원로목사 사례금 무효소송 등 실로 다양한 소송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교단의 ‘헌법’과 교회 ‘정관’이다. 이것이 없으면 분쟁해결의 기준을 잃게 된다”면서 “특히 지교회 정관은 교인 총회를 열어서 적법한 결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다. 지교회 중심의 회중교회인 침례교회에서야 상관이 없지만, 감리교회같이 감독 중심의 교단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힘있는 사람은 안 지키고 힘 없는 사람만 지킨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이를 대비해 교단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교회 정관을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유독 기독교가 분쟁 비율이 높은 요인에 대해 재산권에 대한 입장이 타 종교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3대 종교 중 소송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불교가 10%, 천주교는 거의 없다”면서 “천주교는 교황청 소속이기에 소유권 분쟁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교도 재단에서 관리하니 거의 소송이 없다. 하지만 기독교는 교회의 재산을 교인들의 헌금에 기초한 총유재산으로 전제하기에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차이점도 짚었다.

이 외에도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회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국가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화해·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교회 재정에 관한 분쟁, 교회 재산과 세금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CLTA는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협력해 개설한 것으로, 이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며 한국교회를 위한 법과 세금 이슈들을 다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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