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신 연수교육 받았으나 가입 불허” 주장 나와

  • 입력 2018.11.14 13: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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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통합과 목회자 가입으로 나날이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에서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을 마친 이에게 가입 불허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은 타 교단에서 백석대신총회로 옮겨온 목회자들이 교육비 120만원을 납부하고 수료하는 과정이다.

백석대신은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노회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정치부 심사를 거쳐 가입 승인이 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육비를 납부하고 연수교육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가입이 불허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 시온은혜기도원 신현옥 목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이 힘없는 여성 목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냐”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예장 개혁혁신 부총회장이었던 신 목사는 지난 6월 백석대신 서울강북노회 진모 목사를 통해 노회에 가입한 뒤 6월27~7월6일 2주간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에 참여했다고 한다. 함께 가입한 5명이 1인당 120만원씩 총 600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았으나 신 목사만 수료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연수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정치부를 거쳐 가입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 목사의 경우는 달랐다.

신 목사는 “교육비로 120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았으니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사기이고 기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단 가입 당시 관계자들의 녹취와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석대신 이대위에 문의한 결과 “정치부로부터 신현옥 목사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대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정치부가 신현옥 목사의 교단 가입을 불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모 목사는 신현옥 목사에게 등록비를 받고 연수교육을 받게 했다는 정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치부가 가입을 불허했다면 연수교육이 이뤄져서는 안 되지만 신 목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불허 통보를 받은 것으로, 교단측의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목사는 교단 가입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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