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에 휩싸인 중앙총회, 한기총이 실사 착수

  • 입력 2018.11.26 08:1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예장중앙 비대위측 목회자들이 한기총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총회에서 불법선거 논란을 빚으며 양측으로 분열되어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예장중앙총회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실사에 착수했다. 이건호 목사측과 비대위측으로 나뉘어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은 우선 회원권을 보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대위는 지난 총회장 선거가 불법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56)’과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18가합 26974)’을 제기해 29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이건호 목사측은 서울중앙교회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37)’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총회의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선거가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점이다. 비대위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는 선거인단이 호명되지 않은 채 투표용지가 무단으로 배포됐다는 의혹이다.

이건호 목사측은 선거인단을 호명했다고 주장했으나, 비대위측은 당시 동영상과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선거인단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총회원들의 선거중단 요구에도 투표용지 배포를 재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았고, 총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며 명확히 불법선거라는 것.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논란과 항의로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도 의장은 ‘투표용지를 돌리세요’라고 지시했고, ‘난동 부리는 사람은 퇴장시키라’고 했다. 투표용지를 거두는 과정에서는 ‘숫자파악이 안돼요’라고 하자 다른 사람이 ‘숫자 파악이 안 돼도 들고 오라’로 한다.

이에 대해 이건호 목사측은 비대위측이 총회 장소의 불을 끄고,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분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상황인 경우에는 헌법대로 회장의 직권으로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비대위측은 “총회장 선거 뿐만 아니라 부총회장 등은 선출직임에도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호 목사측은 9월10일에 임원 조직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선거와 임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측과 이건호 목사측은 12월3~5일 양양과 평창에서 각각 제63차 동계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를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이번 동계수련회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