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해지된 통장 100개 전수조사 나선다

  • 입력 2018.11.27 12: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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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전방위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렬 목사) 산하 행정소위원회(위원장 김상진 목사)와 징계소위원회(위원장 정학채 목사), 재정소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가 지난 11월22일 한기총 제29-7차 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방대한 보고 내용과 징계 대상 인물도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비위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 공개된 재정 관련 내용은 한기총이 개설했다가 지금은 해지된 100개의 통장 중 단 3개에서 발견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7개의 통장이 모두 조사 완료될 경우 엄청난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기총은 이를 위해 금융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재정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갈 것이며, 불가피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는 2016~2018년도 선관위 배석자 및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원 및 배석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시하며, 부적절한 회의비를 받은 전 사무총장 A 목사와 B 목사, C 목사를 비롯해 나머지 7명의 목사들에게 환수할 것을 요청키로 했으며, 환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전 사무총장 중 한 사람은 선관위가 하루에 두 번 모일 경우 두 번 다 회의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금액이 1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정소위는 “엄신형 목사 한기총 회관구입 특별헌금은 7억원만 입금되어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일반 회계로 전환되어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됐다”면서 “3억원은 확인이 되지 않아 공개하여 3억원의 행방을 찾기로 하며, 관계자들은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밝힐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침 총회 아이티 구호헌금 1억원은 미비하지만 아이티 지역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수입된 돈은 4개월간 공금 유용된 후 다시 입금되어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해 여기에 대해서도 유용 및 배임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나아가 “네팔 지진 구호헌금은 2016년 4월28일 수표로 인출됐으며 확인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소위는 “위의 내용을 조사하던 중 통장을 폐기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전문 회계 감사와 인원을 충원하여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징계소위의 보고도 해 단체 행위자와 연합기관 이중가입에 대해 가차없이 징계를 요청해 화제다. 징계 당사자들 중 일부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역 없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징계소위는 먼저 한기총 질서위원장을 맡았던 D 장로에 대해 “제29차 정기총회시 총회 업무를 방해하며 질서를 파괴하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한기총 질서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질서위원장 직 해임과 개인 자격정지, 소속 단체인 글로벌 선교회 행정보류의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교단장, 단체장 협의회 임의단체의 건에 있어서는 “11월9일까지 2회에 걸쳐 회의 참석 및 면담요청서의 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참석 또는 내용에 동의한 E 목사, F 목사, G 목사, H 목사에 대해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요청했다.

이어 직전 대표회장 I 목사의 건은 “직전 대표회장 I 목사는 한기총과 유사 단체 한교총을 설립하여 한국교회의 분열과 질서를 문란시키며 혼돈을 주었으므로 11월30일까지 유사단체 한교총을 탈퇴하지 않을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요청했다.

성서총회 J 목사의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J 목사는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으며, K 목사 불법 기자회견 참석자의 건에는 “한기총 세미나실을 무단 침입하여 이단 신천지 기자를 참석시킨 불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L 목사, M 목사, N 목사, O 목사에 대해 개인 자격정지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중 단체 가입교단의 건에서는 “한교연에 이중 가입하여 혼란과 혼돈을 주므로 합동총신(총회장 김병근 목사), 고려개혁(총회장 손용헌 목사), 보수(총회장 권오삼 목사)에 대해 11월30일까지 탈퇴하지 않을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행정소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의 건(손덕 목사-김명중 목사)’으로 “당시 사무총장 P 목사에 의해 실사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임원회 보고서에 삽입하여 통과시킨 건으로 P 목사의 개인 자격정지”를 요청했으며, 합동총회 총무 Q 목사의 건은 “한기총 가입에는 하자가 없으나 질서위원회 회의시 한기총 가입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입했다고 하며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혼란을 주었으므로 개인 자격정지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조사위원회의 보고는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으며,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위가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침이 한기총에 다시 복귀함에 따라 사무총장서리 윤덕남 목사는 정식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공동회장에 기침 총회장 박종철 목사, 고문변호사에 법무법인 선의 최종선 변호사가 임명됐다. 캄보디아 MOU건과 찬송가공회 위원회의 건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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